여성폭력 방지 기본 법안

소크라데쓰 작성일 18.12.05 0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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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게에 올릴 성격의 게시물이 아니라고 보는데,
버젓이 아래에 올라와 있는데 댓글은 너무 많아서
글을 파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보입니다.

따라서 관리자님께서는 글을 정경사로 옮기시려거든
아래에 있는 글도 함께 옮겨주시는게 맞겠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기본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음.
우선, 지금 법사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임.

법사위 위원장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냐면,
맘에 들지 않는 법안은 합법적으로 국회 처리를 멈춰버릴 수 있는 자리임.
관련기사:
https://www.google.co.kr/amp/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18071014307683175

만약 이 법안이 잘못된 법이라면, 이 법안을 제정하고 수정한 과정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책임이고 비난 받을 일이라는 거임. 특히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한당의 책임이 큰 거임. 막을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통과 시킨 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욕하는 건 삼권분립 하지 말고 대통령이 국회 입법 권한을 침해하라는 무식한 소리임.

그리고, 이 법안에서 여성 폭력을 정의한 걸 보면,
여성 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정의해 놨음.
바꾸어 말하면,
남성이 여성을 대상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하거나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하거나
상관 없이 여성폭력으로 적용되는 거임.

만약 남자가 여자한테 메갈이라 하는게 여성폭력이 적용된다면,
메갈이 지나가는 남성을 한남이라 욕해도 여성 폭력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임.

법안 이름이 여성폭력일 뿐임. 실제로는 양성에 평등하게 적용됨.

이건 뉴스 영상도 있을텐데, 아마 자한당 의원이 지적했을 거임.
남녀 공통으로 적용되는데 왜 여성이라 붙여놨냐고 묻는 장면 본 것 같음.

최근 이런식의 게시글들이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 욕하는 걸로 귀결되던데,
대부분은 대통령 소관인 행정부 일이 아니라
국회 소관인 경우가 많음.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임. 자한당 바미당 합친게 민주당보다 크다고. 걔네가 허락 안하면 국회 안굴러감. 다들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나라가 이 꼴인건 국회탓이 크다. 법대로 해야되는데 법은 국회에서 만드니까.


끝으로
2016 겨울 광화문에서 박근혜 탄핵 외쳤던 님들아!

정신 똑바로 안차리면
한겨울에 불알 꽁꽁 얼어가며 촛불 든거 다 무너지게 생겼음.

정신차리는 거 간단함.
삼권분립이만 염두에 둬도 됨. 대통령이 뭔 일 하는지를 모르니까 만사가 대통령 탓인 줄 아는데.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군인이 까라면 까듯이
대통령은 법이 까라는 대로 까야되는 거임. 그게 법치주의.
그렇게 안하고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면 독재국가인거.

나라를 바꾸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임.
알아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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