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행보도기사
굿타임즈
http://www.goodtm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41
고 이재선씨가 폭행혐의로 경찰에 조사 받자마자, 한 지역 신문에 기사가 올라옵니다.
"막내동생과 이를 제지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함께 폭행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2. 고 이재선의 댓글
"어머니는 막내동생이 저를 때리기 시작할 때 집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손끝하나 건드리지 않은 저를 이렇게 존속폭행범으로 몰아가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폭행기사 아무도 신경 안 썼을겁니다. 에초에 단 한사람을 겨냥항 기사니까요. 단 한사람, 고 이재선씨
3. 형사소송 결과(2013)
고 이재선씨 형사소송 결과입니다. 막내동생에 대한 폭행 및 욕설은 맞습니다.(상해, 폭행, 존속협박 - 구약식) 그러나, 고 이재선씨 어머니에 대한 폭행 및 욕설 혐의는 무혐의입니다. (존속상해, 존속협박 - 혐의없음) 단, 어머니에게 다른건으로 욕설은 한것으로 보입니다.(존속협박 - 구약식)
(추가) (수정) 이재명블로그를 통해 돌아다니는 노모폭행 법죄사실은 이재명측이 작성 한 "고소장"입니다. 존속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2항입니다. 이재선씨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인 상해죄만 해당합니다.
4. 왜 이런 의심스러운 기사가 나왔을까?
굿타임즈, 성남시 지역언론인가 봅니다..., "단 한사람을 겨냥한 기사"는 너무 나간 음모론일수도 있겠습니다.
5. 결론
이 기사는 이재명이 욕설사건에 대한 해명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십 수차례 링크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찢끄레기들은 이걸 외워, 읊고 다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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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재선씨는 2014(정정 2017)년 패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만약, 이재명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친형 강제입원"혐의가 유죄면 그 찢끄레기들도 조금의 책임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