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hkh631000'과 같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이디 마지막 접속지는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08__hkkim’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해 고발했던 이정렬 변호사가 해당 계정을 이 지사가 함께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 ‘NewBC’에 출연한 이 변호사는 “왜 경찰 쪽에서 다음 아이디 ‘khk631000’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 자택이라고 흘렸겠냐”며 “신기한 게 접속지 70%가 이 지사 집무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해당 계정주가 김씨가 아니라 도용당한 것이라면 다수의 인물 중 한 사람이 계정을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해 ‘성명불상자’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이 변호사는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이 지사”라며 “양보해도 지사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정당국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이디가 수사착수 직후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하자 이 지사 자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목줄을 쥐는구나’ 했다”며 “검찰은 (사건 기록을) 쥐고 있다가 언제든지 다시 꺼낼 것이다. 이 지사 측도 알면서 잡혀준 거다.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김씨 측 주장을 인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트위터 계정의 글 일부는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나 그렇지 않은 글도 존재하는 점, 비슷한 시각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트위터 등에 같은 게시물이 올라온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트위터가 반드시 1대의 휴대전화로만 접속 가능한 게 아니기에 계정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계정주가 누구냐를 떠나 전해철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 정도로 볼 수 있어 아예 죄가 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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