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스플레인] #15'한남충장'도 반대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feat.정영진)
1부
- 여자는 사회적 약자이지만, 법적 차별을 받는 법적 약자가 아닌데, 법적 약자로 규정하고 법적 특혜를 주고 있음
- 법안에서 남성 부분이 빠진것은 여가부 쪽에서 법안의 이름에 여성폭력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하고 싶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음
- 특정 그룹에 대한 특혜를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위험함
-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헌법재판소 역시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 재판을 가도 위헌 결정 장담못함
-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함
- 젠더 관련 페미니스트 용어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법관련자들도 잘 모름
- 애매모호한 그런 법안들이 수사기관에 압박을 줄 수 있음 (예를 들면 2차피해)
- 그 애매모호한 표현은 앞으로 개념을 확장해가기 위한 포석임에 분명함
- 이 기본법으로 인해 다른 젠더 관련 법안들의 제정이 더 가속화될 것임
- 개인의 선택이 가능한 문제를 법률화시킴으로 인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빼앗고 행동을 종속시키게 됨. 여성에게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님.
2부
- 나윤경: 여성혐오는 존재하지만 남성혐오는 없다. 여성은 약자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하고 있고 성평등 교육프로그램등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 예전 진보,인권, 페미니스트 들은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안되지!" 란 말을 들으면 여자가 아니라 사람을 때리면 안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고쳐줬고, 가해자들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강조했음.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음.
- 각종 공공기관,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현재 너무 위험함. 동료,시민을 가해자 피해자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남성 일반에 대한 범죄인화 페미니즘이 산업화되면 일자리 문제가 되기때문에 교정이 어려워짐.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면 바꾸기 어려움. 적폐가 바꾸기 어려운 이유 부작용이나 진행 방법에 대한 이해가 없기때문
- 남자들의 분노를 비하발언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하는 순간 그 의견이 유효한 여론으로 취급을 받지 못한다 이 페미니즘을 진영논리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반대자의 의견을 묵살하게 됨
- 진보언론은 3년간 이 관련 문제를 성별갈등인것 처럼 몰아갔다 하지만 20대 지지율이 낮아지자 적반하장 격으로 타 언론 탓을 함 (경향)
- 스페인 젠더법 결과 보고서 스페인에서 위헌 투표에서 한표 차이로 합헌 결정됨 여성이 신고하면 남성은 유죄추정으로 바로 감옥을 가고 무죄 입증을 해야 함
- 2015년 16만명, 그 중 유죄 선고율은 20%. 20% 중 5%가 신체손상이 있고 나머지는 정신적인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 스페인 평등부가 이 법을 이용할 것을 권고함.
- 일단 신고하면 여성단체에서 입증 문서를 써주고 그것을 근거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허위 신고가 늘어남
- 스페인이 가정폭력이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적던 나라인데 법 시정 이후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함
- 이 여성폭력 기본법의 추진자들은 이런 부작용이 없을 것인지 하는 우려를 안심시켜줄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