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검의 증인심문 관련 내용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됨
(반대 심문에 관련된 정황 증거는 언론에서 보도가 전혀 안됨)
2. 증인측의 킹크렙 시연회 관련 증인끼리 말 맞추기 쪽지가 발견.
이를 특검측에 전달했으나 그냥 무시됨. 변호인측에서 역으로 법원에 요청하여 제출하였으나 법원 판단에 반영이 안됨.
3. 판결문에 '보인다'라는 말이 81차례 등장. 확실한 증거 혹은 증명이 없고 증인들의 증언에 의한 판사들의 심증에 의한 판결이라 의혹과 비판이 더 거세짐.
4. 컴퓨터 업무 방해죄에 대한 과한 형량. 판결문에서 심증으로 전례 없는 과한 형량을 부여한 판사에 대해 변호인측이 강력하게 항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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