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SBS 기자 고소

시꾸라용 작성일 19.02.13 1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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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튜브 등에 게시된 일부 비방 동영상과 댓글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손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시작”이라며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한두 곳 정도 더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에 떠 도는 가짜뉴스와 댓글도 모두 캡쳐하고 있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손 의원은 이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 (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SBS는 “해당 보도는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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