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는 팩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원안은 남성 포함이었는데 법사위에서 수정. 정춘숙 개정안 발의 예정
< KBS 뉴스 >
기사 본문 클릭?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91968&ref=A
< 노컷 뉴스 >
기사 본문 클릭 :?https://www.nocutnews.co.kr/news/5081825
- 법안 이름은 폭력방지기본법'이지만, 법의 적용 대상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폭력
- 젠더 폭력 용어 부적절, 이에 대한 약자폭력, 성차별 폭력 의견이 있었지만 대체 용어 찾지 못해
- 정춘숙 의원은 피해자의 90%가 여성인 상황을 감안해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기본법'이란 수정의견을 제시
- 9월 중순 법안명 확정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감
- '남성 피해자 보호조항'을 삭제한 건 '남성'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김도읍 의원, 송기헌 의원 )
< 정춘숙 의원 원안 > 국회사이트 클릭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처벌 아닌 피해자 지원"
정춘숙 의원 인터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12008011&wlog_tag3=naver
==> 법사위에 의해서 여성으로 축소 되어 통과되었지만
원안대로('남성 대상 포함") 개정안 발의 준비중
< 뉴스 공장 - 가짜뉴스전담반 > https://youtu.be/wYeuWtaUMvI?t=4471
- 여성폭력방지법안에는 처벌 조항이 없음
- 원래 취지는 여성폭력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관계 부처간 효율적인 대응으로 사각지대의 피해자 지원
- 젠더피해 방지 법안은 여성과 남성 모두 포함
- 여야 법사위원들의 토론 과정에서 여성으로 축소됨
- 마치 남성만 처벌하는 여폭법을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몰아가는 가짜 뉴스로 인해 심하게 왜곡됨
아니 법안 검토 보고서에 나온 것 처럼 '성별 기반 폭력' 이라고 하면 될 걸..
괜히 '여성 폭력' 단어를 넣어서 논란만 일으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