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15623
최근 개인이 제작한 플래시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한 가지 공지사항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 게임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주전자 닷컴'과 같은 사이트들이 대표적입니다.
플래시 포털 사이트인 주전자 닷컴은 지난 2월 20일, 공지사항을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서비스 금지 통보를 받았다며 자작게임 콘텐츠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습니다. 현재 주전자 닷컴의 자작게임 게시판에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4만 개가 넘는 플래시 게임들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주전자 닷컴 측은 공지사항에서 '프로들도 아닌 학생들이 중심이 된 UCC 작품에 대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것은 생각해본 적도 없어서 혼란스럽다'고 언급하며, 사이트 강제 차단 조치를 피하고자 부득이한 서비스 정지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위측의 공문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작 게임 메뉴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래시 게임 등급분류로 말미암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7년경에는 플래시 게임 등급심의로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2010년에는 아마추어 게임 등급심사와 관련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를 등급분류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제도적인 논의가 있었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도의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위 측은 실제로 공문을 해당 사이트들에 통보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서비스 금지 통보를 내게 되었을까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게임위 측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Q. 플래시 게임 사이트를 대상으로 서비스 금지 통보를 보낸 것은 맞는가.
=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이 제공됨에 따라 서비스 제한 통보를 실시하였습니다.
Q. 공문을 전달한 사이트는 대략 몇 개정도 되는가.
= 최근 5개사이트에 대해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플래시게임에 대해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신고가 접수되어 조치된 사례는 있습니다.
Q. 그간 개인 제작 플래시 게임은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번에 서비스 금지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개인 제작 플래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만 유통이 가능하므로 등급을 받지 않은 플래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게임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Q. 플래시 게임 서비스 금지 결정은 어떠한 규정에 근거를 두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Q. 과거 2010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플래시 게임 외에 MOD, 쯔꾸르와 같은 게임 툴로 만든 것들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 위 답변과 같이 모든 게임물은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MOD, 쯔꾸르 등과 같이 툴로 제작되거나 추가로 콘텐츠가 생성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등급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제공형태나 콘텐츠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서비스 금지 대상은 개인이 제작한 게임인가. 아니면 게시한 사이트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배포로 판단한 것인가.
= 게임을 유통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입니다.
Q. 플래시가 2020년 종료되는데, 이후 HTML5와 같이 개인이 제작하여 무료 배포한 게임들이 등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후 같은 기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플래시 또는 HTML5 여부 및 게임물의 유·무료와 관계없이 게임물이라면 등급분류를 받은 후 유통 및 이용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Q. 갑작스레 서비스 금지가 이루어진다면, 개인 제작자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 게임 법상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할 경우 위법사항이므로 해당 민원이 접수되면 절차상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시정요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는 개인 개발자에 대한 등급분류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등급분류 수수료 30%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Q.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공지는 전달되었는가. 이후 발생할 부정적 반응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 시정요청 공문을 통해 위법성을 고지하고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인벤에서 취재한 내용이고
게임 등급분류 심의수수료입니다
짤 출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https://www.grac.or.kr/SupplementaryService/ChargeCalculation2013.aspx
여기서 수수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부담을 줄여주고자 수수료 30%를 감면해준다는데 개인 개발자나 취미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47/1837529.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1825&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categoryCOM208=&categoryInst=&morePage=&delCode=0&qtp=&pageIndex=1#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 56.5%가 게임인데 왜 장려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개인은 업체에 비해 돈이 되지 않아 신경쓰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여하간 요약하자면
"플래시든 HTML5든 유료든 무료든 그게 게임이면 심의를 할거고 수수료 감면해주니 이용해라 아니면 제한조치 걸겠다" 입니다
추가)
주전자닷컴 최근 공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