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열쇠’ 영장판사, 넉 달 동안 10차례 수사 기밀 유출 / KBS뉴스(News)
사법농단에 개입한 또다른 판사들 이야깁니다.
영장전담판사,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영장을 내어주는, 그야말로 '수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장전담들이 법원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을 때 이 기밀을 유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 조직을 지키려고, 법관의 양심마저 저버린 겁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을 하누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4월 28일, 김수천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이러자 양승태 대법원은 대응 TF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TF팀의 수족 역할을 맡은 건 영장전담판사였습니다. 조의연, 성창호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넉달동안 10차례에 걸쳐 '수사기밀'을 번갈아 빼돌렸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록과 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가 들어올 때마다 직접 복사를 해 대법원에 보고한 겁니다. 특히 김수천 부장판사가 가족 계좌로 1800만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 기록까지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만에 피의자 신분인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이 내용이 흘러들어갑니다. 김 부장은 곧바로 뇌물을 전달한 사람을 만나 '허위 진술을 해달라' 부탁했고, 실제로 검찰에서 허위진술이 이뤄졌습니다. 2016년 8월 서부지법 소속 직원들의 횡령 사건 수사 때에도 대법원은 영장전담판사를 이용했습니다. 당시 이태종 서부지법원장은 영장판사로부터 영장 내용을 보고 받았고, 보고가 누락됐을 땐 영장판사를 심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검찰은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져버린 행위라며 영장 내용이 새나가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누가 더 비리 많나 대결 중인 듯ㅋㅋㅋㅋㅋ
검찰 경찰 판사 행정부 재벌 언론 연예계 체육계
저 동네느 아주 그냥 불법 비리 안 저지르면 병신되나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