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합격한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전형의 신설 과정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고, 면접 시험 역시 불공정했다는 성신여대 내부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또 장애인 전형이 급조된 배경에는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라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대학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성신여대는 지난해 12월 내부 감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2012 학년도 입시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갑자기 신설된 배경과 나경원 의원 딸 특혜 의혹 여부 등에 대해 4개월 간 감사를 벌였다.
뉴스타파는 법원을 통해 학교 측이 사실 조회 요구에 따라 법원에 제출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근 입수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나 의원 딸 입학 의혹 관련 뉴스타파 보도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성신여대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급조한 배경은 =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신여대가 장애인 전형을 도입하게 된 것은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라는 발언을 한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구 당시 입학관리팀장은 감사위원회의 3차 면접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2011년 5월 13일 특강으로 본교를 방문한 나경원 의원과 당시 총장(심화진)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음. 나경원 의원은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하는 내용의 말을 했고, 심화진 전 총장이 마침 엘리베이터에 동승하고 있던 본인에게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전형 신설을 검토해 보라고 했음그러나 이민구 팀장은 심 총장의 발언이 전형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라기보다는 인사치례의 성격으로 생각해 총장의 지시에 따라 바로 전형 계획을 기안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심 전 총장이 장애인 전형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외에 전형 신설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위원회는 장애인 전형 신설에 대한 기안서와 회의록, 업무 협조 요청 등의 관련 문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성신여대 감사위원회는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장애인 전형을 도입했다는 기존 성신여대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성신여대가 교육부의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날짜는 지난 2011년 6월 15일. 그러나 성신여대는 이보다 하루 앞선 6월 14일 대학교육협의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따라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전형이 신설됐을 개연성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다.
◇장애인 전형 신설 과정은 명백한 규정 위반 = 감사위원회는 장애인 전형을 신설한 과정이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성신여대는 2012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수정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즉 장애인 전형을 도입했다. 2012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주요사항 입력 마감일은 2011년 6월 1일.
성신여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장애인전형 도입 등을 위해 수시모집요강 추가 수정을 요청한 시점은 2011년 6월 14일이다. 즉 장애인 전형 신설은 2011년 6월 2일에서 6월 14일 사이에 추진됐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장애인 전형을 신설하기 위한 담당 부서의 기안서와 회의록, 타부서 협조요청 등의 관련 문서가 전혀 없었다. 유일하게 확인된 서류는 입학홍보처장 명의로 2011년 6월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낸 수시모집요강 수정 요청 공문이다.
감사위원회는 장애인전형을 신설하려면 대학 총장 또는 입시정책 수립 권한이 있는 부총장의 날인 하에 공문이 발송돼야 했는데 당시 입학홍보처장이 전결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성신여대가 행정 절차를 위반하면서 장애인 전형을 급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장애인 전형 시험도 공정하지 않아 = 감사위원회는 2012년도 입시 때 나경원 의원의 딸과 함께 응시한 장애인 학생들에게 동등한 시험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실용음악학과 수험생 4명 중 1명이 악기 연주를 거절했고, 이것은 입시요강 상 정당한 것이었는데도 면접 위원 3명은 이 수험생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매긴 사실을 확인했다.
입시요강에는 학생부 성적 40%와 면접 60%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성신여대는 입시 요강과는 별개로 학생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도록 사전에 주문했다.
수험생중 한 명인 문 모 씨는 선천적으로 팔이 잘 굽혀지지 않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한 달 넘게 피아노를 연습했다. 수능 준비도 뒷전으로 미루고 밤낮없이 피아노 연주 연습을 했다는 게 문 씨를 지도한 대안학교 선생님의 증언이다.
악기 연주는 당시 실용음악학과 학과장이던 이병우 교수의 요구에 의해 진행됐다. 이병우 교수는 감사위원회 조사에서 실기 연주를 평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악기를 다루는 모습 자체만을 확인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이병우 교수의 주장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수험생 김00(나경원 의원의 딸) 학생이 간단한 드럼 반주를 연주한 다음 (이병우 교수가) 김 씨의 반주음악(MR) 요청을 수락한 후 드럼 연주를 지속하게 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이병우 교수가 주장대로 간단한 악기 다루는 모습외에 추가적인 연주를 확인하고자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교수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적시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입시요강에 공지하지 않은 악기 연주를 하게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이는 특정인을 배려했다는 사회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를 묵과하고 입시를 진행한 책임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는 조처가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은 “지적장애인들에게 대학교육이 확대되야 한다고 초지일관 주장해왔다”면서도 “성신여대에서 장애인 전형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상황
나경원의 고소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나경원의 딸 김모 양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한 21명의 장애인들 중 학생부 성적이 21위로 최하위였지만, 4명의 면접위원으로 부터 응시생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인 98점을 받아 합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결국 법원은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을 제외하면 주요 내용을 허위라 볼수 없다는 것으로 뉴스타파와 기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현재 묻히는 중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3/18/story_n_9494028.html
당시 기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