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의장의 사보임 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코드워리어 작성일 19.04.25 2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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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신환 의원은 2018년 11월에 사개특위회에서 간사로 선임되었으므로 30일이 넘었습니다. 때문에 국회 의장의 사보임 승인은 합법적인 승인입니다.

 

자한당은 토착 왜구라서 한글 번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만 의장이 개선 승인이 가능하다고 "

라고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네요.

 

뭐 토착 왜구지만 병신같은 태극기 부대가 뽑아줬다고 치자...

그래도 한글 공부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냐?

 

'사보임 논란' 2003년 국회 회의록에 답 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190425135905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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