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 전자 입법 발의...

코드워리어 작성일 19.04.26 2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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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요즘이 어느시대인데 꼭 문서를 의안과에 전달해야 발의가 되는 건가? 전자 결제 없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전자시스템은 있었고, 자한당 때문에 헌정 최초 전자 입법 발의로 법안 제출되었네요.

 

그렇다면!!!!!

혹시 사개특위 위원회도 화상 회의시스템으로 진행하면 안됩니까? 위치야 어디든 인증된 노트북으로 차안이든 다른 사무실이든지 회의해서 전자 인증으로 법안 통과 시키는 시스템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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