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7/2019060701129.html
[단독] 제철소 조업중단에 제동건 산업부, "환경부·지자체와 협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예고받은 철강업계를 대변해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나선다. 이번 사안은 관련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철강업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법령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환경부와 협의에 나선 것은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되돌릴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각 지자체는 지난 4월부터 제철소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행정처분을 예고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충청남도는 현대제철 (39,850원▼ 800 -1.97%)당진제철소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확정했다.
뭐 곧 조업정지는 취소되겄네요
명래야 잘해라.. 넌 작년 미세먼지 대응 때, 좀 뺀질거려 보여서 마음에 안들기 시작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