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전세아파트 관련*

helon 작성일 19.07.28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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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카테고리와 맞지 않겠지만 

 

도움글 올려봅니다..

 

 

내용은

 

여동생이 서울에 전세아파트 거주 중 큰 사건에 휘말려 

 

구속수사를 받게되고 지금은 구치소 수감 후 부산에 거주중입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은 아직 한달 남았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계약 해지 전 원상복구를 당연히 요구하는데

 

내용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해서 어머니와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부동산중개인이 그냥 200만원에 합의하자 해서

 

어머니과 집주인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동안 본인피셜 다른 파손 및 보수 부분을 내세우며 추가름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추가금이 계속 늘어 어머니와 언쟁이 있었고

 

그 언쟁으로 인해 집주인이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겠다네요.

 

거기에 여동생의 구속수사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여동생의 소장이 본인이 전세준 집으로 오는바람이 본인이 크게 놀랐다며

 

이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네요.

 

구속수사건을 집주인에게 안알렸다 속였다 이거더군요.

 

 

 

집주인의 아파트 원상복구 관련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집주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한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경우에 대한 경험이나 고견이 있으신분은 한말씀 꼭 부탁드릴께요.

 

 

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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