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기소가 검찰 쿠데타인 이유

널버린이유 작성일 19.09.07 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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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소가 뭔지 부터 확인하고 감

 

기소란 혐의 사실을 입증할수 있으므로 수사를 종결하고 재판에 넘긴다는 의미임

 

기소 되었으니 더 철저한 수사 운운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 반대

 

기소가 되면 피의자는 형사방어권을 갖게 되어 소환조사에 불응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기소 이후에 발견된 증거는 증거로 체택조차 될수 없음

 

재판에 넘어간 상태 이므로 공정한 판결을 위해선 피의자도 당연히 동등한 형사방어권을 행사할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도 기소를 했다?

 

이건 그냥 부인이 기소된 상태에서 부인을 기소한 검찰을 지휘하는 법부무장관에 조국을 임명하는

 

정치적 부담을 문재인 정부에 주기 위한 행위일뿐인거

 

그리고 기소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가짜 뉴스를 뿌려 여론전을 할 목적

 

여지껏 나온 표창장 위조에 대한 증거라고는 태극기 부대 총장의 증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로 재판에 이길수 있다고 믿는 검찰은 아마 아무도 없을거라고 봄

 

즉 문재인 정부의 조국 임명을 철회 시키기 위한 카드로 자신들의 기소독점권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고

 

이는 명백한 항명이며 쿠데타임

 

 

혹시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검찰이 작심하면 이런 재판은 2년도 우습게 넘김

 

3심에서 무죄가 나올때 쯤이면 정권 바뀌어 있을거임

 

 

이제 남은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하나 뿐임

 

조국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여 정면 돌파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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