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마지막즈음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라고 적혀있음.
짱공 대표 빤스런 볍신 땡땡땡땡의 말에 의하면
공소장은 원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관계만을 기재하는 거 라고 하는데
사실 관계로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해놓고
하루도 안되서 프린트 했다고 말을 바꿔?
이렇게 그지같은 거짓말을 하는 검찰들도 볍신이지만
그걸 좋다고 물고 맞장구 치는 놈들도 ...절레절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