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졸속 기소장 내용

사무엘s7 작성일 19.09.19 2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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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월7일 표창장을 탄 그시점에 위조해서 그 기간을 넘기기 전에 기소했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됨.

표창장을 받은날 그때 만들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또 위조문서는 그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성립하니 만약 진짜 그표창장으로 인하여 어떤이득을 보았다면 그 표창장이 서류로 제출된 날이 기준이지

표창장을 탄 날이 아님. 다시 말해 기소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었음에도 언론과 대중에 흘리기 위하여

청문회 마지막 밤에 기소를 하고 이를 공표함. 

기소를 해서 대중을 흔들어 대통령으로 하여금 법무무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수없음.

 

그리고 이 진학하는데 도움이 됬을지도 모르는 위법정황이 있는 표창장을 수사하는데 검찰이 총동원됨.

 

깅성태 딸 취업 직접청탁에 국민이 "분노" 한다거나 언론이 "분노"한다는 걸 들어본적이 없음

나경원 딸 아들비리 장제원 아들관련 검찰 행태 이런걸 볼태

 

검찰 언론이 미쳐돌아가는지 알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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