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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검찰 인사·배당·징계, 절대복종 아니면 죽음 의미"
박승희 기자?입력 2019.09.21. 17:23?수정 2019.09.21. 17:27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검찰의 도가 지나쳐도 왜 평검사들은 가만히 있느냐'는 비판과 관련해 "검찰의 배당·인사·징계 등 모든 시스템은 절대복종이 아니면 죽음을 의미한다"고 21일 밝혔다.
서 검사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도가 지나쳐도 왜 평검사들은 가만히 있느냐'는 비판에 대해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며 "(복종하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죽을뿐 아니라 (검찰에서) 나와도 변호사는 물론 정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검사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이유로 승진누락 및 면직까지 시켰다. 나는 미친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낙인을 찍은 자들은 다 영전했다"고 "임은정 부장님의 외침과 나의 지지는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왕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 더 크게 '제발 이런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치는 수 밖에 없다"며 "나는 목놓아 외치는 임 부장님이, 침묵한 채 죽어라 일만 하는 동료 검사들이 너무나 애틋하고 애절하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게시글 말미에 "‘어 검찰 욕해? 그럼 조국편이야?’ 같은 유치한 편 가르기는 사절한다"며 "그저 이례적 검찰 수사를 이례적이라고 하고,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부연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21172334084
'검찰의 도가 지나쳐도 왜 평검사들은 가만히 있느냐'는 비판에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며 "(복종하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죽을뿐 아니라 (검찰에서) 나와도 변호사는 물론 정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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