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목사가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7∼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아온 상황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피해 신도들은 A 목사가 교회와 지역 사회를 여전히 활보해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도 A 목사는 교회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과 마주치고 있다"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날'이 떠올라 미칠 것만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회자니까 나만 용서하면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여러 사람에게 같은 짓을 했더라. 그 사람 구속 안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 피해자는 "A 목사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돈으로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말 그렇게 돈으로 무마시키는 것 아닌지 불안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