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검사 통화, 형소법상 가능,가장으로서 당연한 권리"

메단 작성일 19.09.27 15: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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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검사 통화, 형소법상 가능…가장으로서 당연한 권리"

 

"檢의 통화 공개는 인권 고려 않은 언론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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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자택 압수수색 검사 간 전화통화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일이며 인륜에 비추어도 합당한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검사 간의 전화통화가 외압이라고 법석을 떨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을 언급하고 "형사소송법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조 장관은 방배동 자택의 공동주거주로서 집행책임자인 검사에게 영장집행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관 지위와 상관없이 피의자 정경심 교수와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평온한 주거권을 회복하기 위해 신속한 영장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로도 가능한 일"이라며 "이를 수용할지의 여부는 집행책임자가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과잉금지'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가능한 한 신속히 압수수색을 종료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조국 장관이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가 전날 본회의 대정부질의 후 주광덕 한국당 의원과 조 장관의 이와 관련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의 질의 응답 이후, 조국 장관과 검사 간의 전화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인권을 추호도 고려하지 않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위압적인 발상이자, 도를 넘는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담당 검사가 조 장관의 전화 내용을 '부적절'하게 느꼈다고 말했다"면서 "검찰의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수사가 여론의 거센 역풍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들불처럼 번져가자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해 검찰의 위압적 행태를 호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언론 플레이에 연연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정당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주 의원에게 통화내용을 누설한 자가 누군지 즉시 가려내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주 의원을 징계 조치하고, 조 장관과 검사 간 통화를 빌미로 벌이고 있는 헛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관이라고 법적인 권리를 전부 포기하는 자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개인의 인권을 지키며 수사하라는 당부가 있었죠. 

 

눈과 귀를 닫고 외압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조국 장관 개인의 권리도 생각을 해봐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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