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원 해명에 입각한 일반인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상황을 주 의원과 공유하고 있다는 여당 등의 주장에 대해 "수사라인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검사들 중 '정보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뉴스1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정보에 80~100% 접근한 것은 아니지만 20~30% 입수해서 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서 질문하면 조 장관은 다 답변을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광덕 의원이 해명한걸 요약하면.
1. 수사라인이 아닌 다른 검사 정보통이다.
2. 전체 내용이 아닌 20~30%의 내용만 들었다.
(수사내용 20~30%는 어떻게 계산한건지 모르겠지만)
인데요...
어쨌든 수사내용 일부를 검찰내에서 얻었다고 시인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형법 126조에따라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주광덕이 말한 제3의 검사가 몰래(?) 슬쩍 들은 내용을 흘린거라고하면... 와..... ㅅ ㅂ 미리 빠져나갈 구멍 다 짜놓고 주광덕은 애매한 법률규정에 의해 빠져나가고, 검찰 발표는 수사인원중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고 빠져나가고?
법률규정이 애매한걸 이용해서 검찰,언론,야당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작당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주광덕 의원을 공무상 비밀 유출 교사죄로 고발했는데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법은 해석여하에 따라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