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전관예우 폐지!!
전관예우라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라 폐지할 실체가 없음.
따라서 전관예우가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검사, 판사로 일했던 사람은 일년동안 직전월급 그대로 주고 사회봉사직에서 일하게 하는 방안.
그리고 게시판에 변호사 개업인사 못올리게 하는 방안 등등.
20년 전에 판사로 검소하게 사시던 집안끼리 잘 아는 서울법대출신의 판사분이 계셨는데,
판사직을 그만 둘 때 가진 재산이라고는 수유리의 집 한채뿐이셨음. (연애결혼이라 처가도 평범)
그런데 변호사 개업한지 3~4년만에 폐암으로 돌아가심.
유산으로 수유리 집과 함께 강남에 5층짜리 건물 2채 남기심.
이것이 전관예우의 힘!!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재판결과를
범인도 집행유예 만들어주고 사기사건 무죄판결 만들어주는 등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셨다는 뜻.
지금도 전관예우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