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표창상) VS 마약관리법 위반(유통을 위한 수입) VS 음주운전 사고(부상)

Cross_X 작성일 19.10.01 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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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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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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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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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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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3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제2호·제3호,?제4조제1항,?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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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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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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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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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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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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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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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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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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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예비)?또는 음모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위반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5년 이하의 징역이나?2000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정리

사문서위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관리법 위반 :?무기 또는?5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사고 :?부상사고인 경우?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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