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이 표창장 위조건으로 갑론을박할때 제 직업적 지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http://fun.jjang0u.com/articles/view?db=352&search_field=&search_value=&no=86960&page=1
거기에 대해 PD수첩에서 정리해서 잘보여줬더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세가지로 정의할수있습니다..
정교수가 가짜 표창장을 어떠한 방법으로던 획득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1. 정교수는 절대 위조할 능력과 환경을 갖추지못했다.....
위조가 영화에서처럼 그냥 휙~! 하는게 절대아님..... 그것도 꽤 능력이 있어야함...
2. 어차피 가짜를 만들바에야 조잡한 위조보다 차라리 세곳의 센터장의 파워로
그냥 가짜 표창장을 직접 받는게 나앗다라는 겁니다....
(같은 노력으로 조잡한 위조보다 제대로된 진짜같은 가짜를 얻는게 더 좋지않나요?)
3. 그리고 그 표창장의 원본도 아닌 사진으로 찍은 사본으로 국과수 할아버지가 와도 감정이 안된다......
결국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한것이고 이 표창장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증거는 하나도 가지질 못했다...
정황이나 심증도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다...
무리한 기소였고 검찰은 헛다리 제대로 짚은거다라고 전 봅니다....
그리고 무슨 위조와 위조행위죄를 따지던데....
그건 위조행위를 해서 불법을 저질렀을경우
공범의 범죄행위의 경중을 따지기위해 만든넘, 쓴넘을 분류하기위한거지
실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조와 위조행위죄가 성립이 되는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