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하네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537086_24616.html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가 배임수재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배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차례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