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계엄령' 새로운 문서 발견

술이너울 작성일 19.10.21 1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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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1021150646132?s=print_view

 

군인권센터가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과 관련해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새로운 문건을 확보했다며 이를 공개했습니다. 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를 알면서도 공표하지 않았다며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늘(21)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작성했던 문건과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관되어 있을 원본 자료를 확보했다"며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새 문건에서는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려 할 때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거 계획에 더해, '색출 지시' 등을 통해 야당 의원을 색출하려 했다. 또 '집중검거'라는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병력 이동로에 청와대·국방부·정부청사·용산·신촌·대학로·서울대·국회 한강 다리 등 10여 개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을 모두 막는 방식으로 군사반란과 흡사하다 할 것"이라며 "군사 활동을 세부적으로 적시했고, 탱크가 어떻게 기동하여 정부청사를 점거할지 구체적인 이동로가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러한 계엄령이 어디서부터 시행됐는지 추론할 수 있다"며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군의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는데,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 대표 등과 함께 군사계획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그러면서 "검찰이 모든 사실 알면서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이 문건을 언론에 공표하지 않았다"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공표하면서, 더 중요한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단서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 ㅗ왕교안과 검찰은 안끼는 데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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