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겨레 고소사건 '이해충돌'

GitS 작성일 19.10.25 1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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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석열 한겨레 고소사건 '이해충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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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윤 총장의 고소사건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총장이 소속기관인 검찰에 특정인을 고소해 수사를 요구한 경우 ‘검찰청에 수사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에 해당하게 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훈령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검찰청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수사기록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이 된 것을 사과하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럴드경제 김진원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025101801532

 

검찰총장이 기자 개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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