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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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두 사건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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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이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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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발부 등을 진행한 것이
'강제수사'로,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는 증거로 더 제출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자
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교사 및 위조교사 등이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관련된 조범동씨가 구속기소 돼 있어 바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입시비리와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허위공문서 위조자 및 증거인멸의 실제 실행자 등
공범들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측에서 밝혀달라"며
"이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만 내달 10일로 잡았다.
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126114810492
앞으로 재판에서 계속 다툴 문제인데 벌써부터 모냥 빠지게 뭡니까 이게.
세 달 넘게 수사한 결과가 이 정도라고?
과연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올바른 수사 결과였는지, 무리하고 그릇된 수사 결과였는지
재판에서 어떻게 판가름 날지 두고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