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128102632336
태극기 모독부대들.. 파기환송 됐다고 또 좋다고 태극기 흔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사면 없이 끝까지 갑시다.
참, MB도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형량 늘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