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들이 올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병역의 종류를 다루는 병역법 5조가 아예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병역법 5조는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등의 개념이 설명돼있는데 이 조항은 올 연말까지만 유효하다. 현재 병역법 5조 아래에는 '위 조항은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 때문에 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징병 검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징병 검사를 통해 현역과 보충역, 병역 면제 등을 판정해왔는데 징병 검사의 근거 조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징병 검사는 매년 2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당장 1월1일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병무 행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2월까지도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징병 검사는 실시하되 현역·보충역·면제 여부 판정은 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또 매달 약 2만명이 입영하지 못하게 돼 병력 부족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 곤란한 점은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사람이 예비역에 편입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병역법 5조는 예비역을 '현역을 마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5조 자체가 사라지니 예비역 편입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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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3_000084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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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왜님들 제 기레기점수 측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