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191203056600004?input=feed_daum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이 판결이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1)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쓴 글은 무죄다?
2) 글쓴 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무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