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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사고 블박, 민식이 법 정리.

ZIOZIA 작성일 19.12.15 15:15:15
댓글 22조회 17,452추천 19

 

정리됐나 싶으면 또 올라오고 해서 총정리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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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게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수있는 민식이 사고 블박영상입니다. 

 

이 장면만 봤을때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1. 사고차량이 23km속도를 준수했다고 해도,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않은 것이 첫째.

2. 횡단보도위 검정색 차량이  좌회전 대기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것이 둘째

3. 아이들이 횡단보도위로 뛰어가는것이 셌재라고 볼수있겠습니다. 

  아이들의 심리상 많은 아이들이 횡단보도위에서 뛰어서 이동하는데,  차가 다니는곳이 위험하기때문에 

  빨리 건너려는 심리가 있기때문인데,  이건 안전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탓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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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건  인터넷이나  쉽게 찾아보기힘든 영상인데,   짤린 블박영상의 뒷부분입니다. 

 

1. 보시는것처럼  제동거리가 7m가 아니라,  7m이동후 브레이크등이 켜지는걸 볼수있습니다. 

  사고난 아이의 사망에 가장큰 원인인 장면이고,  운전자에게 큰 책임이 있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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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식이 사고 지점입니다. 

 

1. 보시는것처럼  신호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A차량이 첫째 블박에서 좌회전 깜박이 키고 횡단보도위에 있던 차량쯤이고,  B차량이 블박차량인걸 감안하면

사고당시  교통체증상황에서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한대씩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볼수있씁니다. 

 

 문제는 횡단보도 위치입니다.  

교차로보다  안쪽에 횡단보도가 붙어있으면서   신호등이 없는 이런 장소는  언제가 됐든  사고가 날수밖에없는

장소라고 봅니다.  

 

게다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 이런 위치에 있는  횡단보도앞에서 일시 정지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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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bs에서 촬영한  스쿨존 실태입니다.  

 

1. 일단  아이들은  횡단보도에서  대부분 뛰어서 이동합니다.    위에 언급한것처럼  빠르게 횡단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인데  이런부분에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2. 둘째로  사고나기 쉬운 구조의  도로상황과   횡단보도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3.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종합해보면,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민식이 사고장소는  현실적으로   횡단보도앞 일시정지가

 지켜지기 어려운 구조로 교차로 안쪽에 횡단보도가  돼있었고 

그러면서도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위에  좌회전대기중인 차량이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린점도 크고

 

결정적으로는 운전자가  7m나 이동후 제동을 했다는 점이고,  이건  스쿨존임에도 아이가 뛰어나올수있는 상황이

있을수있음을 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민식이 법으로 얼마나 보완할수있고,  운전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1. 신호등과 과속바지카메라를 의무설치하도록 바뀝니다. 

 

스쿨존 상당부분에 신호등이 없기때문에  지금과 같은 교통상황에서  억울한가해자가 나올확률은 많이 줄어듭니다. 

 

2. 개정안 전문중 -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 위반에대한 접근문제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부분이 개정안 전문인데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부분은 결국 상해사고시   운전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요구를 하게 될것으로 추측됩니다. 

짱공에 올라오던 변호사의 언급이나,  기타 언급중  억울한 운전자의 발생에대한 내용에 적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고는 단지 횡단보도에서만 나는것도 아니고, 신호등 없는 일반 스쿨존에서  사고도 날수있기때문에  형벌이 강한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형벌비례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로 윤창호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3년이상 또는 무기에 처하는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점에서  형량이 같은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별도로.  스쿨존내에  주정차에대한 단속처벌강화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도,   스쿨존은  2처선이 많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강하게 처벌하거나 단속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차된 차뒤에서 아이가 뛰어나와서  스쿨존 상해발생시  또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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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애는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었다
    차는 애를 보고 급제동한게 아니라 밀고가다 브레이크를 잡았다

    주의하면 사고가 나도 애를 밀고가진 않았다
    애시당초 사고 자체가 법으로 경종을 울릴만한 사건이였네요

    고급승용차 앞에 있음 행여 접촉날까봐 조심조심 운전하는 것으로 최소 스쿨존에서 조심하면 이 법자체가 문제없을듯하네요

    스쿨존이 도시전체도 아니고
  • 0
    무슨 눈이 속도계인줄..
    법원에서 검증된 속도가 23킬로인데...
  • 곧휴가간다19.12.15 15:16:56 댓글
    0
    저게 시속 23이라고?
  • 열두척배19.12.15 16:55:09 댓글
    0
    딱 봐도 속도위반이네요 ㅆㅂ 스쿨존 2차선도로에 횡단보도인데 꼭 저렇게 달려야 했을까요?
  • 레로아빠19.12.15 22:17:24 댓글
    0
    무슨 눈이 속도계인줄..
    법원에서 검증된 속도가 23킬로인데...
  • 혁재야털뽑자19.12.16 14:26:02
    0
    ㅋㅋㅋㅋㅋ
  • 울트라멋쟁이19.12.17 11:09:04 댓글
    0
    도로폭이 좁은곳에선 조금만 달려도 빠르게 느껴집니다
  • 여름의전설19.12.15 15:52:32 댓글
    0
    ㅆㅂ.. 운전자 개객끼였네...
  • 샤프너19.12.15 15:53:54 댓글
    0
    일반 승용차도 아니고 코란도면 높이도 있어서 어느정도 시야 확보 되었겠구만 전혀 주의를 하지 않았네요
  • 가을을품은너19.12.15 16:22:31 댓글
    0
    민식이 가해 차량의 반응은 솔직히 일반적인 수준보다 늦은 편이라고 본다. 상황 인지가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놀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 두 가지 이유로 운전자가 모든 의무를 다했는데 사고가 난 것이라고 편을 들어주긴 힘들지 않을까. 물론 아이가 잘못은 했다. 하지만 주의 의무를 다 했다면 치이는 데서 끝났을 수 있고 크게 부상은 당했겠지만 목숨은 건질 수도 있었을 거다. 사실 이 사건이 운전자에게도 억울한 면이 있긴 하다. 현재의 교통 환경이 안전 구역에 진입할 때 규정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도로를 갈아엎고 다시 만들 순 없으니 운전자 입장에선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차보다는 사람을 생각해야지.
  • 내국인노동자19.12.15 16:25:58 댓글
    0
    애는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었다
    차는 애를 보고 급제동한게 아니라 밀고가다 브레이크를 잡았다

    주의하면 사고가 나도 애를 밀고가진 않았다
    애시당초 사고 자체가 법으로 경종을 울릴만한 사건이였네요

    고급승용차 앞에 있음 행여 접촉날까봐 조심조심 운전하는 것으로 최소 스쿨존에서 조심하면 이 법자체가 문제없을듯하네요

    스쿨존이 도시전체도 아니고
  • 당갈19.12.15 17:08:14 댓글
    0
    10~15km/h로 해야된다니깐요
  • gres619.12.16 22:31:30 댓글
    0
    속도보다 시야확보가 더 중요함.
    스쿨존 불법주차 및 가로수 제거.
  • abwm119.12.15 17:08:15 댓글
    0
    영상보면.. 가속패달을 밟은거로 보입니다.. 매연이 어마하게 배출되는건 급가속할때 오래된 디젤차의 특징인데.. 물론 코란도 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출력이 너무 부족(신차당시도)하여 급가속을한다고 확튀어 나가지 않습니다..
    아마 저런 정황상의 이유로 검찰이 구속수사 하는 이유기도 하겠지요..

    언론들 왜 저런 명백한 의구점이 보이는 영상은 죄다 편집해서 치이는 시점 까지만을 보여준걸까요... 처음부터 저런영상까지 보여줬더라면 최소한 피해자 부모들이 헛소리 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텐데...개새끼들.
  • cifp19.12.15 18:22:54 댓글
    0
    민식이법 욕하는 사람들 있던데
    심지어 신호등 없는 곳이었네
    그걸 운전자라면 어쩔수 없다느니 쉴드치는 미친 인간들이었구나
    애들 어처구니없는데서 튀어나오는 짤 올리면서 민식이법 까던데
    민식이도 그렇게 튀어나온줄알았네
    하 기가차서
  • 골드메19.12.15 19:32:49 댓글
    0
    저도 민식이법이 궁금해서 유툽으로 검색해보니까
    누구말이 맞는 건지 저 조차도 헷갈리네요...
    관련해서 영상들 꽤 많이 올라오네요.
    마침 한문철 변호사도 관련해서 언급한 영상이 있어서 주소첨부합니다.
    아무래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니까 좀더 정확할까해서요.

    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t=114s Play
  • 피오르네19.12.15 20:16:15 댓글
    0
    영상에서 두번째사고 무혐의나온게 확실하고 첫번째 사고도 무혐의로 보이는데요.
    변호사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정확하다고 받아드릴텐데.
    변호사님 스스로도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네요.

    영상 상황에서 해당 상황이 형사 유무죄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차에 부딛쳐서 경추 2주진단서 받은 여아에 대해 상해아님 판결이 나온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주 2주 진단서 있으면 무조건 500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네요.
  • 세리아난19.12.16 06:24:43
    0
    얼마전 킥보드사건이후로 차대차 아닌사건은
    그분 믿음이안감...
  • 해늙은아이19.12.16 18:04:58 댓글
    0
    누구말이 맞는 것 보다, 지금 기레기들이 언론 플레이 하듯이 무조건 사고나면 운전자 징역산다 같은 건 아니란 거죠.
    언론이 하도 거짓말을 해대서 전 논란이 있으면 바로 사실확인을 해보고 판단합니다.
  • 포이동19.12.16 01:50:02 댓글
    0
    저렇게 횡단보도가 위험하게 설치되어있고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고 그런 지역이면 그런걸 탓하지 말고 그냥 속도를 줄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방어운전의 기본임. 뭔가 위험한 지역이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사주경계하면서 조심히 지나가야 하는 거임. 뭔 운전하는 사람들이 맨날 남 탓만 그렇게 하나? 지금 저 영상을 보면서 새로 개정된 법을 보면서 불안에 떠는 인간들은 평소에도 어차피 방어운전 안해서 사고날 여지가 있는 인간들이라고 보면 됨. 앞으로 애들만 보면 식은땀이 줄줄 나면서 운전하시길...
  • 제왕해룡19.12.16 04:09:56 댓글
    0
    T맵에서 스쿨존 우회루트 찍어주면 좋겠다
  • 죠라19.12.16 13:56:25 댓글
    0
    민식이법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민식이법이 100% 틀렸다는게 아니라.. 그중에 한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실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운전자 잘못으로 규정한다는거죠...안전주의의무니 뭐니 하는 부분은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과실이 발생할 수 있는거죠...그부분은 잘못됐다는 거죠..
    불명확한 안준운전의무니 주의의무니 뭐니로 10%의 과실이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이라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법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정차금지 조항이 안들어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민식이사고에서도 꼬리물기... 즉 반대편 차선에 앞에 차가 막혀 있으면 블박영상처럼
    차량들이 횡단보도까지 정차해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과실부분만 본다면... 꼬리물기해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차량이 10% 과실이 없을까요??
    정작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정차는 아무 언급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사간사간19.12.16 16:53:39 댓글
    0
    스쿨존 주차 정차자체를 막아야한다 안보이니 사고날수밖에
  • 장백현19.12.30 06:52:49 댓글
    0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할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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