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사고 블박, 민식이 법 정리.

ZIOZIA 작성일 19.12.15 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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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됐나 싶으면 또 올라오고 해서 총정리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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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게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수있는 민식이 사고 블박영상입니다. 

 

이 장면만 봤을때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1. 사고차량이 23km속도를 준수했다고 해도,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않은 것이 첫째.

2. 횡단보도위 검정색 차량이  좌회전 대기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것이 둘째

3. 아이들이 횡단보도위로 뛰어가는것이 셌재라고 볼수있겠습니다. 

  아이들의 심리상 많은 아이들이 횡단보도위에서 뛰어서 이동하는데,  차가 다니는곳이 위험하기때문에 

  빨리 건너려는 심리가 있기때문인데,  이건 안전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탓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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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건  인터넷이나  쉽게 찾아보기힘든 영상인데,   짤린 블박영상의 뒷부분입니다. 

 

1. 보시는것처럼  제동거리가 7m가 아니라,  7m이동후 브레이크등이 켜지는걸 볼수있습니다. 

  사고난 아이의 사망에 가장큰 원인인 장면이고,  운전자에게 큰 책임이 있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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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식이 사고 지점입니다. 

 

1. 보시는것처럼  신호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A차량이 첫째 블박에서 좌회전 깜박이 키고 횡단보도위에 있던 차량쯤이고,  B차량이 블박차량인걸 감안하면

사고당시  교통체증상황에서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한대씩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볼수있씁니다. 

 

 문제는 횡단보도 위치입니다.  

교차로보다  안쪽에 횡단보도가 붙어있으면서   신호등이 없는 이런 장소는  언제가 됐든  사고가 날수밖에없는

장소라고 봅니다.  

 

게다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 이런 위치에 있는  횡단보도앞에서 일시 정지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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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bs에서 촬영한  스쿨존 실태입니다.  

 

1. 일단  아이들은  횡단보도에서  대부분 뛰어서 이동합니다.    위에 언급한것처럼  빠르게 횡단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인데  이런부분에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2. 둘째로  사고나기 쉬운 구조의  도로상황과   횡단보도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3.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종합해보면,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민식이 사고장소는  현실적으로   횡단보도앞 일시정지가

 지켜지기 어려운 구조로 교차로 안쪽에 횡단보도가  돼있었고 

그러면서도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위에  좌회전대기중인 차량이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린점도 크고

 

결정적으로는 운전자가  7m나 이동후 제동을 했다는 점이고,  이건  스쿨존임에도 아이가 뛰어나올수있는 상황이

있을수있음을 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민식이 법으로 얼마나 보완할수있고,  운전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1. 신호등과 과속바지카메라를 의무설치하도록 바뀝니다. 

 

스쿨존 상당부분에 신호등이 없기때문에  지금과 같은 교통상황에서  억울한가해자가 나올확률은 많이 줄어듭니다. 

 

2. 개정안 전문중 -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 위반에대한 접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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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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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이 개정안 전문인데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부분은 결국 상해사고시   운전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요구를 하게 될것으로 추측됩니다. 

짱공에 올라오던 변호사의 언급이나,  기타 언급중  억울한 운전자의 발생에대한 내용에 적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고는 단지 횡단보도에서만 나는것도 아니고, 신호등 없는 일반 스쿨존에서  사고도 날수있기때문에  형벌이 강한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형벌비례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로 윤창호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3년이상 또는 무기에 처하는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점에서  형량이 같은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별도로.  스쿨존내에  주정차에대한 단속처벌강화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도,   스쿨존은  2처선이 많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강하게 처벌하거나 단속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차된 차뒤에서 아이가 뛰어나와서  스쿨존 상해발생시  또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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