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에 대한 문제제기부분

ZIOZIA 작성일 19.12.12 08: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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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중처벌 논란으로  온 커뮤니티가 뜨겁지만,

 

민식이 법에는  가중처벌만 있는게 아닙니다.

 

 

민식이 사고의 경우   스쿨존이지만,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었고,   안전펜스도 없었고

횡단보도에 정차된 차량이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렸고,   정차된차량 뒤에서 갑자기 나온아이를

규정된속도로 주행했음에도  사고가 나게됩니다.   그러나   당시영상보면   횡단보도앞에서   일시 정지하는것이

아니라   계속주행상태였다고 보여지고   그 이유는 역시  횡단보도에 정차된차량으로인해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민식이법에는   가중처벌만 있는게 아니라,

모든 스쿨존에  횡단보도에  신호등설치, 안전 펜스 설치,  CCTV설치를 의무화 합니다.

그 이후 사고에대해 규정위반은  가중처벌됩니다.

 

 

그럼 민식이 법의 문제는 뭘까요.

 

첫째.  법이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국민정서와 감정을 굉장히 이용합니다. 

         일도 참 안하면서   이런 부분은  법이름에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서  정서를 이용합니다.

        법안의 이름을 피해자의 이름이 아니라,  발의한 국회의원의 이름이었으면   옹호하는쪽이나,  문제제기하는쪽이나

        조금더  감정적인 부분을 빼고  볼수있지 않앗을까 생각됩니다.

      

둘째.  민식이 사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스쿨존  주정차량에대한 부분은  법안에 빠져있습니다.

         아무리 규정속도로 운행한다고해도,   대부분의 스쿨존은  2차선도로인경우가  대부분인데, 

         2차선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후면으로  아이가 튀어나올시   전방주시의무를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수있습니다.

 

셋째.  강한처벌로  모든 사고에대해 운전자책임으로 가져갑니다.

         아이들에대한 안전교육이나,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더라도  자원봉사자를 통한  보행안전을 돕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1천억원 예산이 투입되는거같은데   정말 아이들을 보호하고자한다면   스쿨존에  모든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대형차량의 진입을 막고   육교를  모두 설치하도록 하는게  나을수있습니다.

 

       재판부가  재량껏  판단할거라고하지만,   재판부 역시 사람이 하는일입니다.

 

       특히 스쿨존사고는 이제  민식이법 적용여부가 관건일테고,  이런 정서상 민감한  법안에대해 

       재판부역시 강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법은  앞으로있을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당분간   운전자에  강한처벌이 적용될 가능성 높습니다.

 

       다만,  CCTV설치도 의무화되기때문에   운전자의 블랙박스에만 의존한 판단은 없을것이고 

         이런  강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스쿨존에 한정되고 

         스쿨존에서는   아마  10km가량의  서행이  진행될텐데 이런 부분에 안전교육이 병행된다면   많은 사고를

         방지할수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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