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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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227011543573
9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날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날 이후 벌어진 일들은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돌고 돌아 끝내 조국을 구속시키려 했으나 영장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기각 사유에 여러 가지를 들면서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건 기소 후 재판에서 다툴 일입니다.
그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라는 표현이 다른 기사에 등장을 하는데
찾아보니 기각 사유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기레기들의 농간이겠죠.
10월 24일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정해졌을 때 서울중앙지법이 밝힌 구속 사유는 이랬습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예상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아직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벌써부터 '전무후무한 재판'이라 불리며
검찰의 기소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재판에서의 행태가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그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그러했고 조국의 영장 기각에서도 체면을 구기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조국도 재판에 넘겨지게 되겠죠. 법무부 장관 한번 했다가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의혹이 있으면 밝히고 죄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이란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멀게는 노무현이 믿었던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이 믿는 사람이기에 지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과가 항상 좋을 수도 없을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제가 댓글로 물어본 것들이 있습니다.
"저딴 걸 총장상이랍시고 의전원 입시에 제출해서 시험도 안보고 들어간게 떳떳한가?"
"위조된 표창장이 있다는 점은 이미 공개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이 명확하고..."
라고 글을 쓴 냥반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 몇 번을 물었는데도 답변이 없네요.
다른 게시글과 댓글은 잘 달면서 왜 제 물음엔 답변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는 그냥 뇌피셜 밖에 없는 관종으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