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고위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이중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그리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합니다.
오늘 공수처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퇴장한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일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일부 무소속 의원만 투표에 참여해 가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에서 항의하다,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공수처법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재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을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민주당 주도로 두 방안 모두 부결돼, 결과적으로 표결은 기명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을 에워싼채, "문 정부 범죄 은폐처는 공수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농성을 벌였지만, 문희상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의장석에 진입했습니다.
공수처는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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