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새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해 지원한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5~14.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지난해 36만5000원에서 올해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올해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된 최대 1241만원(7년 주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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