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영장 기각

GitS 작성일 20.01.01 15: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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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 기각…檢 수사 제동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송 부시장의 공무원 신분 여부와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했을 당시 민간인이었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송 부시장 측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관련자들이 말 맞추기를 시도한 만큼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해 송철호 현 시장과 백원우·이광철 전·현직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속도를 내려던 수사 일정에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합뉴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101005700038?did=1947m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면 수사해서 밝히고 죄가 드러나면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는 건 너무 낯 부끄러운 얘깁니다.

조국과 관련된 수사와 기소가 모두 검찰의 정치개입으로 인해 벌어진 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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