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이례적 세가지

액숀맨 작성일 20.01.09 12: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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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는 여러 모로 '선례'를 남겼습니다.

검찰 인사에 있어 인사권 행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수사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지휘를 맡은 수뇌부를 인사조치할 수 있다는 선례 등이 남았습니다."

KBS에서 까는거 오랜만에 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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