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한 죄명이 '뇌물수수' 즉, 자기 딸이 취업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된게
김성태한테는 '뇌물'이라는 얘기.
KT가 김성태 딸을 취업시켜준게 김성태한테는 뇌물과 같은 효과가 있다.. 라는 건데.
이건 취업알선=뇌물이라는 얘기고, 그걸로 김성태가 이득을 본게 없고, 딸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임.
문제는 검사놈이 죄가 될만한 김성태의 '외압'에 대해 수사한건 내팽개치고
죄가 되지 않는 김성태 딸래미 취업을 뇌물로 만들었다는거.
결론은, 죄가 될만한걸로 기소하지 않고, 무죄가 날만한거만 골라서 기소한 거임.
즉, 검사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가 또한번 남용된 사례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