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대한민국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낙선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들이 대부분 한나라당, 자민련 등 보수정당 공천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2001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2000헌마121 - 선거운동, 낙선운동 양자가 결과에 대한 효과는 유사하기에 모두 선거운동으로 인정, 따라서 이를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며 현재 정당성과 적정성이 인정되기에(헌법37조2항) 제한법규의 합헌)이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는 낙선운동을 위법적인 활동으로 판시하였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낙선운동은 현행법상 불법맞네.
차라리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이면 몰라도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을 찍지말라는 글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밑에 액션맨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