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정보공개 "메르스법"

K2Hwan 작성일 20.03.08 09: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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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대통령 밑에서 꿀빨던자가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그걸, 기레기들은 그의 발언의 검증따윈 없고 

자극적인 제목 뽑아대기만 열을 내고 있으며

 

또한 어떤 버러지는

그것이 진실인것 마냥 신나게 "퍼가요"를 일삼고 있어서 

검색좀 해보라고 하나만 알려 줍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일은

감염병예방법 제34조 2항에 의거하여 하는일입니다.

일명 "메르스법"에 근거해서 입니다. 

 

메르스당시  확진 환자가 나온 지 무려 18일 만에 병원명을 공개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확산을 막지 못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 법을 재정하게 된것입니다.

 

아래는 그에 동의한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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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비판할때에는 

그 근거가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서로 발전도 있고 좋은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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