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피해보상 대일청구권에 대해 아시나요?

배에힘쿡 작성일 20.03.11 1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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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일청구권 협약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약)

제2차 세계대전에 수반하는 일본의 배상문제

● 미국의 일본점령 초기의 대일방침

포츠담선언 제11항에는
실물배상實物賠償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지만,

일본 항복 뒤, 미국의 초기 대일방침對日方針(1945.9.6)에서는,
"일본의 비군사화非軍事化와 모순되어
그에 지장을 초래하는 배상은 강요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점령 초기의 대일 배상처리는
군국주의 시설의 완전 일소一掃 등 엄격한 조치였으나,

그 후 미 ·소 냉전이 표면화됨에 따라
미국의 대일정책이 변화되었고, 
극동위원회에서는 미국대표가 "배상청구 중지"를 제안하였다.

대일강화조약에서 미국은
무배상주의無賠償主義를 취하였으나,
동남아시아 제국의 반대로 배상주의로 바꿨다.

일본은
● 미얀마와 2억 달러,
● 필리핀과 5억 5000만 달러,
● 인도네시아와 2억 3000만 달러,
● 남베트남과 3900만 달러 배상협정을 맺었고,

● 인도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 미얀마는 추가 배상으로 1965년 4월부터
1억 4000만 달러의 무상 경제원조가 제공되었다.

<한국의 대일청구권요강>
한편, 한국의 청구권문제는
1952년 대일청구권요강對日請求權要綱의 세목細目에 나와 있다.

그 내용은,
① 1909~45년까지 조선은행을 통하여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地金 249 t, 지은地銀 67 t,

② 조선총독부가 한국 국민에게 반제返濟해야 될
각종 체신국遞信局의 저금 ·보험금 ·연금,

③ 일본인이 한국의 각 은행으로부터 인출해 간 저금액,

④ 재한在韓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대체對替 또는 송금된 금품,
한국에 본사 및 주사무소主事務所가 있는 한국법인의 재일 재산,

⑤ 징병 ·징용을 당한 한국인의 급료 ·수당과 보상금,

⑥ 종전 당시
한국인의 법인이나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 법인의 주식, 각종 유가증권 및 은행권 등의 6개 조항과
지불 방법에 대한 2개 조항 등 8개 항목이었지만,

이는 법적 근거를 가진 청구일 뿐,
36년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민이 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내에 모든 일본 재산은
1945년 12월 6일의 미군정법령 제33호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미군정청美軍政廳에 귀속시켰으며,

일본도 1951년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서
이 조치의 합법성을 추인하였다.

대한민국의 수립과 함께
1948년 9월 한미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종 협정으로
일본인 재산은 미군정청美軍政廳에서 다시 한국정부로 이양되고,

일본의 추인으로,
추인 전 일본이 한국정부에 주장해 오던
대한청구권은 무효가 되었으며,
한국의 대일청구권 문제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계속 대한청구권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1952년 4월 연합국을 대표하여 미국무부가
일본의 대한청구권 없음을 재확인하였고,
패전국 일본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일본의 대한청구권 주장은 끝이 난것이다.

그 뒤 한국의 대일청구권문제의 타결을 위해
7차례나 회담을 계속하였으나,

● 한국이 요구하는 8억 달러와
● 일본이 제시하는 최고액 7000만 달러의 엄청난 차이 때문에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다가,

마침내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金鍾泌 특사와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일본 외상과의 비밀회담에서 합의된

이른바 ‘김 ·오히라 메모’를 근거로 하여
1965년 6월 22일 한 ·일 기본조약의 맺있고,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국의 대일재산청구권에 대해 일본이

● 무상(無償)으로 3억 달러를 10년 동안 한국에 주고,

● 경제협력으로 정부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 %, 7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10년 동안 제공하며,

●민간 상업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기로 하였다.

※ 이는 필리핀 5억5천만 달러보다는 적지만
미안마, 인도네시아, 남베트남보다는 많은 돈이었다.

우리나라는 이 돈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않았고
포항제철건설 등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에 그대로 다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오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재원으로 썼다.

그러나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남베트남 등은
극히 적은 돈을 개인들에게 분배하고,
그렇게 받은 돈 대부분을 대통령과 정부관리들이 착복하는 등으로
국가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못했다.

 

문제는 배상금이 아닌 보상금 면목으로 받았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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