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인턴을 뽑아 놓기는 했는데, 이를 관리한 주체도 없고, 시킬 일도 없었을 뿐 아니라 감당이 안되니 ‘나오지 말라’며 사실상 인턴을 ‘잘라’ 버렸던 것. 조씨가 엎드려 잠을 잔 이유, 며칠 밖에 인턴을 못한 이유, 인턴 기간 중에 케냐 봉사활동을 다녀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한꺼번에 설명되는 상황이다.
'이틀 밖에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뒤집혔다. 검찰은 조씨의 출입증 기록을 근거로 2일 밖에 인턴을 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씨는 임시출입증을 받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소 분란’ 때문에 인턴에서 잘리는 바람에 출입증을 반납하게 된 조씨가 임시출입증을 받았던 것.
이 같은 내용은 18일 법정에서 모두 제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보도한 언론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일부 언론사는 애써 변호인 측 반대신문 내용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빼버리기도 했다. 공영언론사이든, 민영언론이든 차이는 없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319151034819
기더기가 어떻게 한 사람을 매장하는지 잘 보여주는 기사.
한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하고도
아무런 제재나 처벌도 없고 반성도 없다.
기더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꼭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