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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가족이 받은 국가피해보상금은
1. 남편 19,000만원
2. 가족 피해보상금 8900만원 받음(2018년 7월)
3. 총 피해보상금 27,900만원 받음.
윤미향이 자녀 유학비 관련 1차례 반복을 했지.
처음에는 장학금 주는 학교로 갔다.
그랬다가 피해보상금으로 학비를 마련했다고 번복을 했음.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라 학교 진학 순으로 나열하면
2017년 돈이 없어서 장학금 주는 시카고에 있는 음악 대학원 진학.
2018년 7월 때마침 아버지 피해배상보상금 받음.
2018년 9월 자녀가 원하는 UCLA 진학.
김씨(윤미향 남편)는 1억9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또 2018년 7월 서울고법은 김씨와 가족 등이 ‘간첩으로 낙인 찍혀 고통 받았다’는 취지로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의 어머니와 윤 당선자, 윤 당선자의 딸 등에게 국가가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윤 당선자는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딸 유학비를 사용했다고 당에 밝혔다.
윤 당선자가 당에 소명한 딸의 유학비 내역은 총 8만5천달러 가량이며 한국 돈으로 총 1억365만원 남짓이다. 가족들이 받은 배·보상금 2억7900만원으로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윤 당선자는 2년 6학기
제도인 미국 음악대학원에서 1학기에 1만 달러 안팎의 학비와
생활비를 사용했으며 기숙사 비용으로 월 1400달러 남짓을 사용했다고 당에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4442.html#csidxf6eed1d1dd84a0d9e53baa848d6e168
wareden님아
이걸 믿지 않으면 이 게시글 서로 박제해서 추후 검찰발표, 재판까지 가더라도 잊지말고
누구말이 맞는지 확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