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는 항공법 위반

냉커피12 작성일 20.06.05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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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535815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파주 임진각앞 광장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의 행위로 인정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기 위해선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시 항공법 172조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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