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의 6·17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기존 청약 당첨자들이 규제가 소급 적용됐다며 입주 세대 기준 약 28만가구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입주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1~2억 원 정도 잔금이 부족하다며, 기존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취급 시 입주 시점 KB시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70%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네이버 카페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전국 285개 단지, 28만 3048가구가 대출이 제한되면서 피해를 받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되면서 LTV이 낮아져 어렵게 구한 집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김현미 장관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6.17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는 소급적용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현미 거짓말이 실시간1위에 오르는등 비난을 받고 있지만
김현민 장관은 거짓말 한것이 아닙니다.
제친구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에 다산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10%(현금) 중도금60%(집단대출) 잔금30%(현금) 계약을 하게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거의 90%이상 이런식으로 계약을합니다
중도금60%는 시공사 주도하에 당첨자 집단대출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입주하는날 2021년11월 잔금30% 현금을내며 중도금 집단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게 됩니다(취등록세는 생략하겠습다)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후에 다산은 투기 조정지구로 대출규제 LTV가 40%로 조정됩니다.
문제는 2021년 11월에 진행해야하는 잔금대출은 이 LTV 40%를 적용받아 분양가 OR kb시세가(중 작음금액)
의 40%만 대출이됩니다.
그러니 제친구는 현금 총 50%를 준비해야하는 부담이 생긴것입니다.
2020년 6.17일이후에 진행되는 대출이라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것은 이래서 사실입니다.
또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인천에 6억하는 아파트를 일반 구매하기로한 A씨는
계약금 10%를 4월에 내고 7월에 대출70% 잔금 20%를 준비하기로 하였으나
6.17 대책이후 인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조정되어 LTV가 40%로 조정되었습니다.
대출은 7월에 진행하게 되니 6.17이후라서 6.17규제를 받아 현금 50%를 준비해야햇해서
계약을 포기할까 망설이고 잇는상황입니다.
김현미 장관말처럼 소급적용은 아닙니다.
가장큰 문제는 법을 어긴게 아닌데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서민 피해자들을 모른척 한다는게 문제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