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진정 취하

코카코로나 작성일 20.07.19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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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191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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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임한다해도 피해자 측 협조 없이는 인권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취하 사유를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하도록 되어있다

왜죠? 피해자가 등 돌렸나? 왜 갑자기 피해자가 사준모 법세련에 협조를 안해주죠? 

이러면 수꼴들 심기가 불편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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