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191154001
“설령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임한다해도 피해자 측 협조 없이는 인권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취하 사유를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하도록 되어있다
왜죠? 피해자가 등 돌렸나? 왜 갑자기 피해자가 사준모 법세련에 협조를 안해주죠?
이러면 수꼴들 심기가 불편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