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02년엔 “검찰총장에 인사권” 공동발의…180도 달라진 추미애
추미애, 2002년엔 “검찰총장에 인사권 줘야” 법안 공동발의
당시 법무부 장관 인사로 정권의 검찰 영향력 막으려는 취지
장관 취임 후 첫 인사 ‘윤석열 패싱’…7말8초 2차 인사 주목
연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인사를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과거에는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추 장관은 조만간 두번째 검찰 인사를 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새천년민주당 의원 시절인 2002년 10월 같은 당 신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안의 공동발의자 28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당시 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를 “검찰총장 외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제35조 “검사의 임용·승진 기타 인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도 ‘법무부 장관’을 ‘검찰총장’으로, ‘법무부’를 ‘대검찰청’으로 개정이 추진됐다.
법안의 제안 이유로는 “검찰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 인사를 외부 인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검찰인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검찰총장이 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이 법안을 제출했다. 정권이 법무부 장관을 통한 인사로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당시 신기남 의원은 “국민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원한다”고 했다.
추미애가
2002년엔 검찰총장이 내편이니까
인사권까지 줘야한다고 법안까지 냄
2020년엔 검찰총장이 우리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지휘권까지 가져옴.
법치따윈 개나줘버려
우린 그때그때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