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일 2회 공판기일에서 최 대표 측은 2018년 8월7일 인턴활동 증명서는 최 대표가 작성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2017년 증명서 2장만 발급해줬을 뿐, 2017년과 2018년도에 걸쳐 두 해에 걸쳐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취지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에 발급해준 확인서를 조 전 장관 부부가 편집해 인턴기간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018년 인턴활동 증명서 부분은 조 전 장관 부부 공소사실에만 포함됐고, 최 대표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8년도 인턴활동 증명서가 존재하는 가운데 최 대표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문서 위조 정황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773460
요약하면
최강욱은 2017년에만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주장 2018년은 발급 안했다고 함
검찰의 기소내용은
최 대표가 2017년에 발급해준 확인서를 조 전 장관 부부가 편집해 인턴기간을 2018년까지 늘린 것으로 보고 있음
조국측 인턴확인서에 최강욱이 발급한 2018년 증명서가 있음
조국측이 임의대로 인턴기간을 조작한것임이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