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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서울경기 외에 인천도 포함
오프라인 예배 금지
실내50인 실외100인 대면 집회집합모임 금지
뷔페, 클럽, 노래방, 피시방 등 12개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PC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