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경기인천 클럽노래방피시방 영업중지

씨씨케이 작성일 20.08.18 17:27:49 수정일 20.08.18 1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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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0시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서울경기 외에 인천도 포함

 

오프라인 예배 금지

 

실내50인 실외100인 대면 집회집합모임 금지

 

뷔페, 클럽, 노래방, 피시방 등 12개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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